임업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한달간 신청가능
  • 신청대상 : 19.4.1 ~22.9.30 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소유 산지가 아닌경우 적법한 권한 및 사용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경영 투입 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한달간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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