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금액기준 미만일 것

가구형태소득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가구형태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지원내용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 165만원최대 285만원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새로 바뀐 국세정 홈택스 홈화면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자주 찾는 메뉴가 버튼화되어있어 신청메뉴를 찾기가 편리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지급예정일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2024.3.1 ~ 3.1524년 6월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신청2024.5.1 ~5.3124년 8월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2024.9.1 ~9.15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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