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신청대상

  • 연령 : 만 19세이상 ~ 34세이하(차상위 이하는 만15세이상 ~ 39세이하)
  • 본인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기준 중위소득50%100%
1인가구1,114,223원2,228,445원
2인가구1,841,305원3,682,609원
3인가구2,357,329원4,714,657원
4인가구2,864,957원5,729,913원
5인가구3,347,868원6,695,735원
6인가구3,809,185원7,618,369원

✅ 지원금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3년동안 납입했을때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예시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시 → 본인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이자 = 1440만원 + 이자
– 매월 50만원씩 3년 저축시 → 본인저축액 180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이자 = 2880만원 + 이자

차상위 이상 예시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시 → 본인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50만원씩 3년 저축시 → 본인저축액 180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216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출서류발급처
공통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근로소득자
상시근로⑨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축산업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자만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가능성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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