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완료하셨나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액보다 매입신고액이 더 많은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날짜 기준 30일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확인해보시고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 먼저 해보세요!!

부가세 환급금은 보통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짜 기준 30일이내에 등록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5년이내에 환급받지 않으시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환급계좌를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납부 고지·환급 메뉴를 눌러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