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제출 ( 혹은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
  2. 방문조사 :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3. 등급판정 :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급판정
  4.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이상
  •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사본 (방문시 신분증원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신청종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심신상태의 호전 혹은 악화로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상태
1등급 (95점이상)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75점이상~95점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60점이상~75점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51점이상~60점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45점이상~51점미만)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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