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로, 65세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65세미만의 분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제출 ( 혹은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
- 방문조사 :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 등급판정 :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급판정
-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이상
-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사본 (방문시 신분증원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신청종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심신상태의 호전 혹은 악화로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 | 상태 |
1등급 (95점이상)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75점이상~95점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60점이상~75점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등급 (51점이상~60점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