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거래가 조회를 원하는 메뉴(예: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을 누릅니다.
  3.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과
  4. 지도를 움직여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