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분만에 받는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민원신청·안내를 선택합니다.
  4.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적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5.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자동차정보와 소유자정보를 입력한 후
  7.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8. 수수료는 700원으로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에 대해서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차량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가까운 주민센터,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차량소유자 신분증,위임장,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