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공제금은 물론 쌓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적립내역서 발급방법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인경우 혹은 사망한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별로 구비서류종류가 상이하니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시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에서 사유 선택시 제출필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방법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가 필요한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라고 적고 검색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발급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